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4번길 4(1층 일부호 연수동)
휴게음식점
(20240610)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