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42번길 7(유공아트빌 1층 일부호 복정동)
휴게음식점
(20241015)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