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82(스위트엠아크라시티2차 B동 2층 216호 구래동)
휴게음식점
(20250415)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