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18길 6
일반음식점
(20241004)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폐업신고 하지 않음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