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5
휴게음식점
(20250415)영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