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충의로 1501
일반음식점
(20250416)영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1항10호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