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6(4층일부 상봉동)
휴게음식점
(20240305)6개월 이상 무단 휴업에 따른 영업소 폐쇄
6개월 이상 무단 휴업에 따른 영업소 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