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80(3층 동교동)
일반음식점
(20240320)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3(법 제75조)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