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1길 11(지하1층 신사동)
일반음식점
(20230521)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1차2회, 1차3회)
영업정지 2월(2026.1.5.~2026.3.5.)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1.05 ~ 2026.03.05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