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로 41(601동 1층 103호 신평동, 사하코오롱하늘채)
휴게음식점
(20250901)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