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233번길 63(101동 101-2호 구서동, 구서역 두산위브 포세이돈)
휴게음식점
(20240829)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