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E동 상가7호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일반음식점
(20240729)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