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192번길 2(1층 신정동)
일반음식점
(20250416)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