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83번길 16-13(성경빌딩 104호 수택동)
일반음식점
(20240418)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