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15(은행 프라자 2층 201-1호 대야동)
단란주점
(20250523)종사자 유흥접객 행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1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2.01 ~ 2026.03.02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