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설악로 99
휴게음식점
(20250305)「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장기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