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4-20(1층 부원동)
일반음식점
(20250403)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