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95(주1동 1층 고현동)
휴게음식점
(20241127)6개월이상무단휴업, 시설물멸실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