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해태쇼핑 지하1층 102호 일부 심곡동)
유흥주점영업
(20241224)「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2024. 3. 31.)하고도 유흥주점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함
영업허가ㆍ등록취소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