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1로 59(2층 원곡동)
일반음식점
(20250723)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것을 허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5.12.09 ~ 2026.02.06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