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321(김포한강듀클래스 1층 140~143, 140-1~143-1호 구래동)
일반음식점
(20250524)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