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560-1
휴게음식점
(20250211)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행위(시설물 멸실)
영업소폐쇄(2025.03.04.자)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