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35번길 16(1층 율량동)
일반음식점
(20250826)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2025. 2. 20. ~ 2025. 8. 26.)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