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0-8(1층 법환동)
일반음식점
(20250519)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 위반(적발)기간: 2024. 11. 18.~ 2025. 5. 19.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