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9(지하1층 청담동)
일반음식점
(20250519)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허용(1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1.31 ~ 2026.03.01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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