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61-1(1층 냉천동)
일반음식점
(20250515)2025.05.15.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 관련 확인 중에, 영업신고 당시(2025.4.16.) 영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의 주소가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함.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