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58건
(20240223)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미신고 2. 신고없이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멸실
(20240307)영업시설 전부 철거
(20240308)영업시설의 전부철거한 경우(1차)
(20240223)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미신고 2. 신고없이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멸실
(20240131)영업장 시설물 멸실
(20240201)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20240304)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20240131)영업장 멸실
(20240311)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20240229)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20230503)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20240206)영업시설물 멸실
(20240103)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0240318)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20240320)폐업신고를 하지않음(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0240403)시설물 멸실
(20240207)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20240214)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